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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NocutView] 새누리당 예비후보, 김무성 앞에서 선거법 위반

2019-11-04 1 Dailymotion

20대 총선 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자가 김무성 대표가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서 일방적으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.<br /><br />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울 중구 예비후보자들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후 남대문 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열린 ‘전통시장 활성화 현장 간담회’에 참석했다.<br /><br />시장 상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A예비후보자는 “여기 대기업도 오셨고 상인들도 계시는데 제가 희망을 드리겠다”며 “남산 저 밑에 굴 파서 남대문 시장 오시는 손님 주차장 만들겠습니다. 제가”라고 공약을 발표했다.<br /> <br />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강호성 주무관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“개별적인 선거운동이나 지지 호소는 가능한데 지역구 행사에 참여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에 해당한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취재진은 선관위를 통해 A예비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.<br /><br />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“A예비후보자가 간담회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발언 기회도 안 주고 답답해서 한두 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”고 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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